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Q&A | 잘란부장의 경제적자유 만들기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Q&A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과 관련하여 다양한 질문들을 하시어 관련 질문을 모아 좀 더 자세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관련하여 대출자격 및 금리등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하여 주세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개요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대출금리 : 연 1.5% ~ 2.1 %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최초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Q&A

Q 1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간 종사자의 요건은 무엇인지?

A 1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을 승인받은 이전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31호, 2012. 3. 22)」에 따른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는 종사자(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와 인접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주택을 구입ㆍ전세하는 경우에 한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 

Q 2 )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후 대출기간 중 목적물 변경으로 인하여 대환하는 경우 기한연장횟수 및 최장 대출기간은 ?

A 2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및 집단전세보증의 경우)

  •  최장 대출기간은 대환대출 전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기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함
  • 기한연장으로 보아 기한연장 횟수에서 차감하여, 1년 이용 후 대환하는 경우 잔여 대출기간(1년)은 최장 대출기간에서 차감(대환시부터 3회 연장 가능, 최장 8년)

Q 3 ) 대출기간 중 목적물 변경으로 인하여 대환하는 경우 타행간 대환 가능 여부?

A 13) 타행간 대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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