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이제는 임야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경작시설을 확인 받아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각 산림청에서 농업경영체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1. 임야 대상 농업 경영체란?
-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를 말합니다.
2. 등록 대상자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 수목원의 조성. 관리 . 운영업 포함), 임산물 생산. 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 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1)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밤, 잣 제외)·약초류·약용류· 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그밖의 임산물 : 1천제곱미터 이상
2)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제곱미터 이상
3) 밤나무 : 5천제곱미터 이상
4) 잣나무 : 1만제곱미터 이상
5) 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 이상
6)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조제1항1호에 따라 등록된 자
7)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제곱미터 이상
3. 등록 방법
- 지방산림청 혹은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의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 직접 방문 신청시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우편,팩스 신청 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4. 신청서 작성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기본정보의 임야소재지. 면적. 경영형태. 시설현황. 재배품목. 산림경영계획인가. 생산량. 교육이수. 보조금 수령 등의 정보를 신청서 서식에 작성합니다.
- 등록방법
- 주민등록 소재지 지방산림청 혹은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문서24,https://open.gdoc.go.kr)의 방법으로 신청
- 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안내 리플릿 참조 및 지방산림청 혹은 국유림관리소 전화 문의
5. 신청 시 제출할 서류
- 신청인별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등록신청서 접수기관과 전화 상담 후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6. 등록 혜택
- 경영체 유형별. 사업별 지원 효과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장 맞춤형 정책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 보조사업, 세제혜택, 농민수당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농업인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자격 증명이 간소화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