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도래되어 미리 준비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2023년 근로장려금 조건 및 기준등에 대하여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1. 근로 장려금이란 ?
2. 신청 자격은 ?
✅ 가구원 요건
- 2022.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04.1.2.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52.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것.
✅ 소득 요건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이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총급여액 등(거주자 + 배우자) : 상기 소득합한 금액
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총급여액 등(거주자 + 배우자) : 상기 소득합한 금액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약이 2억4천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영업용제외), 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신청 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2.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총 3번의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정기분 신청이 시작되며, 만약 정기분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은 6월 또는 9월에 신청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