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조건 , 혜택 알아보기 | 잘란부장의 경제적자유 만들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조건 , 혜택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도래되어 미리 준비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2023년 근로장려금 조건 및 기준등에 대하여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1. 근로 장려금이란 ?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2. 신청 자격은 ?


✅ 가구원 요건
  • 2022.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04.1.2.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52.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것.

✅ 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원, 홀벌이 32백만원, 맞벌이 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이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총급여액 등(거주자 + 배우자) : 상기 소득합한 금액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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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약이 2억4천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영업용제외), 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신청 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2.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총 3번의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정기분 신청이 시작되며, 만약 정기분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은 6월 또는 9월에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신청 기한에 신청하지 못해 기한 후 신청을 하게되면 10% 금액 차감되어 지급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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